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하던 경찰 수사 책임자가 퇴직 후 박나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합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남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나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특수상해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를 수사해왔다. 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가 이제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조선일보에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로펌 관계자 역시 “박나래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경찰 출신 로펌행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등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의 취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만 해도 10명에 불과했지만, 작년 3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