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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복무기간 430일 중 102일 무단이탈”…검찰 공소장 적시

이다겸
입력 : 
2026-02-12 16:10:00
송민호. 사진| 스타투데이 DB
송민호. 사진| 스타투데이 DB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복무 이탈 일수를 총 102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1년 9개월) 중 실제 출근 일수인 약 430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이탈한 셈이다. 병역법(제89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이어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한 송민호는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 됐다. 하지만 소집해제를 앞두고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부실 근무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송민호를 입건해 수사한 뒤,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건의 첫 공판은 3월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송민호 측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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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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