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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 상대 ‘260억’ 풋옵션 소송 완승 [현장 LIVE]

지승훈
입력 : 
2026-02-12 13:11:53
민희진, 주주간계약·풋옵션 소송 1심서 승소
법원 “중대한 의무 위반 사안 없어”
“민희진, 독립 방안 모색했으나 하이브 동의 없이 실행될 수 없는 부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법원이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효력 여부를 다퉈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 주식매매 대금을 주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가 낸 주주간계약 소송을 기각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상당, 전 어도어 경영진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에게 17억 상당, 김모 전 어도어 이사에게 14억 상당을 각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당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가 됐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인 약 26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주장하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기반으로 한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카피 의혹에 대해 “빌리프랩(아일릿 소속사)이 유사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논란도 완전히 사그러 들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제시로 보이며 허위유포라고 할 수 없다. 유사성 의혹 제기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자로서의 판단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하이브 동의 없이는 어떤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 형태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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