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의 대리처방 및 수수 의혹을 받는 가수 MC몽(46, 본명 신동현)이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MC몽이 타인 명의로 처방된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은 대검찰청으로 접수돼 사건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타인 명의로 처방된 약을 단 1정이라도 수수·복용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인인 연예인의 약물 수수 의혹은 의료 질서와 마약류 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매체는 MC몽의 전 매니저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MC몽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이 매니저는 MC몽이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달라고 해서 준 거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MC몽은 해당 매체를 통해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리처방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약물 복용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제한된다.
게다가 졸피뎀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로 분류되는 약물로 대리처방 허용 범위에서 벗어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만 수령할 수 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