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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아이’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황성규 PD “법원 판단에 감사” [단독 인터뷰]

김소연
입력 : 
2026-01-26 16:25:24
‘히든아이’ . 사진| MBC에브리원
‘히든아이’ . 사진| MBC에브리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방송 중다 위기에 놓였던 MBC에브리원 ‘히든아이’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예정대로 전파를 탄다.

2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히든아이’ 70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올네이션스 목자의 기도원 측이 지난 22일, 이재록 목사와 관련된 의혹을 다룬 해당 회차의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인정해 제작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각 결정 직후 황성규 PD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원에서 정당한 판단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린다“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작진은 공정한 진실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6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히든아이’ 70회 방송은 1999년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방송국을 점거해 ‘PD수첩’ 방송을 중단시킨 사건을 조명하고, 이재록 목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올네이션스 목자의 기도원 관련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과거 물리력으로 방송을 막았던 이들이 이번엔 법적 조치로 방송을 저지하려 했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진실은 예정대로 시청자들을 찾아가게 됐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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