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전 매니저와 진흙탕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에 대해 실형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현오 S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나래 총정리]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영상을 공개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가장 큰 논란이 된 불법 의료 행위, 일명 ‘주사이모’ 논란에 대해 “여기서부터는 (전 매니저들이) 감정 싸움으로 터트린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매니저는 그 사람의 일정을 관리해주고, 컨트롤하고 수행하는 역할이다. 잘못하면 매니저들도 얽힐 가능성이 높다. 자기가 처벌될 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터트렸다는 것은 자존심과 감정 싸움이 끝까지 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거는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박나래가 받고 있는 혐의들을 ‘실형 위험도 점수(100점 만점)’로 환산해 분석했다. 그가 분류한 기준은 ▲도덕적 잘못(0~20점) ▲과태료·과징금(20~40점) ▲벌금·집행유예(40~80점) ▲실형 가능성(80점 이상)이다.
그는 임금 체불에 대해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개입하게 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며 50점을 언급했다.
이어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약 70점 정도로 볼 수 있다. 감옥은 잘 안 보낸다”고 덧붙였다.
‘주사이모’ 논란에 대해서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도 종종 주기 때문에 감옥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며 80점으로 봤다. 그러면서 “80점에서 1점을 더할지 뺄지는 본인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며 75점을 부여했다.
반면 논란이 된 ‘차량 내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들어간다. 이건 과태료 수준에 준한다고 봐서 30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혐의를 합쳐서 본다. 경합범 방식이라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상태 그대로 간다면 징역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 화해나 합의의 길이 멀어지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 폭로가 터지고 있다”고 사태 수습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수상해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는 지난 달 5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한 후 20일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추가 고소하며 맞서고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