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풋옵션 260억원’이 엮여있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 관련해 날선 입장 차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 세 차례 증인신문을 가졌다. 그는 그룹 뉴진스 템퍼링 의혹, 전 어도어 경영진 간 문건 작성 및 경영권 찬탈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날은 민 전 대표 없이 양 측 변호단의 입장 정리로만 짧게 진행됐다.
하이브는 “2021년 어도어를 설립해 민희진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지원하고 민희진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상도 약속했다”며 민 전 대표에 대한 충분한 대우를 강조했다.
이어 “피고(민 전 대표)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명백하다. 원고(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도록 하기 위해 여론전 소송을 기획하고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의 행위에 신뢰가 파괴됐다며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각색된 것이며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 생각도 없었다. 투자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행위에 대해 ‘모난 돌 덜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심적 포화를 줘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사적 대화를 각색하는 원고(하이브)의 스토리텔링에 흔들리지 말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론을 마친 양 측은 다음달 12일 선고를 맞이한다.
하이브는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당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약 260억원)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최근 새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며 독자 행보에 나섰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