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박 환자 사망 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의 병원이 3개월 동안 업무가 정지된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양재웅이 운영하는 부천 모 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병원 측은 과징금 처분으로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었으나 이번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 관련해 일각에서는 폐업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선 지난해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40대 주치의 B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A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A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재웅은 해당 사건 관련,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한편 양재웅은 걸그룹 EXID 멤버 하니와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해당 사건이 불거지며 결혼식을 연기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