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 운영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빌리프랩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미성년자인 팀버니즈 운영자 A씨와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각종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작성해 아일릿과 빌리프랩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적 손실에 대해 배상하라는 취지다.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는 지난해 아일릿이 ‘뉴진스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인터뷰를 통해 “두 팀의 기획안이 전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팀버니즈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 격인 빌리프랩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김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30일 열린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최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1호를 받기도 했다. 관할청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겠다”며 온라인을 통해 5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은 것이 문제가 됐다.
논란이 일자, A씨는 “팀버니즈는 2023년 7월 디자인 분야로 음원총공팀에 합류한 미성년자 멤버 1인이 독립해 독자적으로 활동한 1인 단체”라며 “1인 운영 체제로 인해 미숙함이 많았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아일릿은 현재 싱글 1집 ‘낫 큐트 애니모어’(NOT CUTE ANYMORE)로 활동 중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