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이른바 ‘주사이모’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공식 요구했다.
의협은 11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지난 6일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박나래와 주사 이모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알렸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주사 이모’가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박나래가 비의료인에게 불법 시술을 받고 의약품 대리 처방까지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호텔 등에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수액을 맞았다는 정황이 담긴 증거를 공개했다. 아울러 박나래가 “의사가 아닌 것 같다”며 ‘주사 이모’의 자격을 의심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게 전부”라며 “(주사이모와) 병원에서 처음 만난 뒤 친해졌고, 스케줄이 바빠 힘들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리 처방 폭로와 추가 의혹이 쏟아지자, 소속사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곧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추가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