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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한 명 더? 전 매니저 대리처방 의혹도…“사실관계 파악 중” [공식]

김미지
입력 : 
2025-12-10 20:17:12
박나래. 사진|스타투데이DB
박나래. 사진|스타투데이DB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 이모’에 이어 ‘링거 이모’에게도 수액을 맞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이데일리는 전 매니저가 가진 문자 내역 등을 인용해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 A씨에 이어 ‘링거 이모’로 지목되는 인물 B씨에게도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7월, 촬영을 위해 경상남도 김해시를 방문한 박나래는 매니저를 통해 ‘링거 이모’라 불리는 B씨를 숙소로 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매니저 측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내역에는 전 매니저가 B씨에게 숙소 위치를 전송하고 B씨의 요구에 입금을 마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매니저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사 이모’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을 링거에 꽂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소속 연예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찍고, 대화들을 기록해뒀다”며 “나중에서야 나도 불법의료행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매니저는 박나래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후 박나래로부터 ‘대리처방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같이 죽는 것’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고도 전했다.

해당 폭로와 관련해 박나래 측 관계자는 1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아직 사실관계 파악 중이다. 곧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나래. 사진|MBC
박나래. 사진|MBC

박나래의 전 매니저 C씨와 D씨는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이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며, 박나래가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A씨에게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박나래 측은 “의료 행위에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으며 바쁜 촬영 일정에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사 이모’라는 인물이 한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법 의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나래는 지난 8일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출연하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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