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직원들에게 특수상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소된 데 이어, 그가 운영해 온 1인 기획사마저 미등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4일 박나래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기획사 미등록과 피소 관련해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입장을 정리해 곧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박나래는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했지만, 앤파크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박나래는 지난해 9월 전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앤파크를 사실상 1인 기획사처럼 운영해 왔으나 해당 법인은 등록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앤파크의 사내이사로 등재됐던 전 직원 2명이 지난 3일 법원에 박나래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의 배경에 대해 디스패치는 이날 “박나래 전 소속 매니저들이 전날(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나래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약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개인 심부름부터 가족 관련 업무까지 다양한 사적 지시가 상시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24시간 대기 등의 문제 외에도 가족 관련 일정 처리 등 직무 범위를 넘는 요구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술잔이 날아들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병원 대리 처방과 의료 예약 업무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은 업무 중 지출한 식재료비·주류 구입비 등 각종 비용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미정산된 채 남아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정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나래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재산 처분 가능성을 우려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