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쏠린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추가 진행한다.
민 전 대표의 두 번째 증인 출석이며 양 측의 첨예한 대립은 지난 기일만 해도 치열했고 강렬했다. “막장 드라마 쓰고 있다”, “사실과 다르다”, “위증을 많이 한다”라며 거센 발언들이 오갔다.
민 전 대표 측의 기조는 물러섬과는 거리가 멀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나, 한 가지 결정적인 사안이 첨가됐다.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패하며 소속사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뉴진스는 어도어를,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하며 각자도생을 꿈꿨다. 탈(脫)하이브 후 서로가 만날거라는 확신은 없었으나 업계 분위기상 같은 배에 탄 뉴진스와 민 전 대표였다. 그러나 계획은 틀어졌고 뉴진스는 어도어와 다시금 손잡고 활동 복귀에 힘써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민 전 대표 역시 뉴진스 완전체 복귀를 응원하며 ‘멤버들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아일릿이 콘셉트를 표절했다며 뉴진스를 앞세웠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멤버들을 놔주는 모양새다.
법무법인(유한)의 노영희 변호사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본인 때문에 멤버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는 이유로 이같은 입장문을 전했다.
물론 민 전 대표는 자신과 하이브 간 소송은 뉴진스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개인의 문제라고 어필하나 갈등의 중심엔 뉴진스가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어찌 됐건 뉴진스는 결국 어도어, 즉 하이브의 일원이 됐고 이들과 함께 오는 2029년까지 가수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민 전 대표의 하이브 사태를 포함해 멤버들과 어도어 간 법적 소송 등 아이돌 활동에 치명적인 일들이 1년 넘게 진행됐다. 이들을 바라보는 팬들,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은 시점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뉴진스의 복귀와 왕성한 활동, 그리고 팬들 및 대중에게 사랑받는 그룹이 되는 것일 터. 이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뉴진스에 손을 내밀고 전폭 지원하겠다는 어도어에 반해, 민 전 대표는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쏘스뮤직·빌리프랩)과 법적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진스와는 거리가 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라고 선언했으나 대중에겐 이미 피로감을 안기고 있는 사안으로 자리했다. 향후 민 전 대표의 소송 때 마다 뉴진스가 언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곧 멤버들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민 전 대표의 입장 역시 법적 판단을 통해 어필돼야 할 필요는 있다. 결코 대형기획사의 압박으로 인해 묻혀서는 안될 부분이며 밝혀질 것은 명명백백 드러나야 한다.
뉴진스가 어도어에 돌아간 가운데,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갈등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켜볼 일이다. 또한 대립각을 언제까지 끌고 가며, 어느 수위로 맞설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