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예고했다.
주호민은 29일 자신의 팬카페에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장문의 글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 퍼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며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과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쥐새끼 발언은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했다.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 내용을 “‘바이든 날리면’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다.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 중 한 명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관련 진행 상황도 공개했다. 그는 “몇 달 전 고소한 사건은 며칠 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됐다. 오늘은 합의를 요청해왔다. 부디 학습 능력을 갖춰서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와 법정 분쟁 중이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에 대해 주호민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몰래 녹음’을 한 것이지만, 주호민의 자녀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자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한다”라며 항소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녹음파일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들에 대해서도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주호민은 지난 28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며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