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이 1심 실형 판결에 항소했으나, 이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선고에 앞서 태일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갈색 수의를 입고 출석,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렸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 등 피고인 3인 측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차 7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늘어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실형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태일은 이번 선고에 앞서 지난 13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려는 모습도 보였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태일은 자신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컴백 활동에 나섰다. 입건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4일엔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팬들과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 달 뒤인 8월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에 참석했다. 이후 그의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소속사는 8월 중순께 해당 사건을 처음 접했다며 그의 팀 탈퇴와 함께 전속계약 종료를 알렸다.
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으며 이후 NCT, NCT 127 멤버로 활동해왔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