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숙전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도 5년도 명했다.
검찰과 유영재 측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유영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지난 7월 유영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며, 유영재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선우은숙 측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당연한 결정”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이상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은 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전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2023년 4월 이혼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