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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오해들 풀리길” 유승준, 윤일상 작심발언 후 밝힌 심경

한현정
입력 : 
2025-09-13 18:09:35
윤일상 “유승준, 말도 안 되는 선택…진정한 사과, 시작도 안 해””
유승준. 사진ㅣSBS
유승준. 사진ㅣSBS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데뷔 곡을 프로듀싱한 윤일상의 일침이 화제인 가운데 유승준이 새 영상을 업로드 하며 의미심장한 장문의 글을 올렸다.

13일 유승준 유튜브 채널에는 ‘유승준을 똑 닮은 둘째 아들 Rowan (지안) 공개 | 아빠보다 의젓하고 훨 잘났다는 | 100 / 200m 자유형 시합 | 딸들만 보고싶어하는 아빠’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유승준은 이 영상을 통해 둘째 아들 지안의 모습을 공개, “언제나 열심히 하는 지안이를 보면서 제 어릴 때를 기억해 본다. 저는 엄청 반항하고 방황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뭐를 꼭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나름 진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때도 지금도 제 옆을 지켜준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면서 “오늘의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빚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또한 “뒤틀려버린 진실과 왜곡된 진심 때문에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또 힘을 내는 이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내가 한국을 영리 활동을 위해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분 저는 이미 많이 행복하고 감사합하다. 부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오해들이 풀리기를 기도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하지만 그냥 지금 이대로도 저는 이미 너무 과분한 삶을 살고 있다.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윤일상. 사진l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
윤일상. 사진l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

이 같은 유승준의 글은 최근 윤일상의 발언으로 인해 시선을 모은다. 윤일상은 최근 자신의 개인 채널에서 그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에는 ‘유승준 데뷔 시절+故서지원+야구 응원가, 니네가 좋아하는 뒷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윤일상은 이 영상에서 제작진이 유승준을 언급하자 “나락 가고 싶니?”라고 경계하면서도 “성격은 싹싹하고 털털했다. 나는 좀 어려운 대상이라 그런지 곁을 주는 사이는 아니었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다.

윤일상은 “데뷔 앨범은 ‘사랑해 누나’라는 곡을 했다. 원래 타이틀곡이 ‘사랑해 누나’였는데, 그때 윤일상 곡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 송출을 제한하는 ‘윤일상 쿼터제’가 되면서 타이틀곡이 ‘가위’로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의) 눈빛과 춤이 엄청났다. 내가 스스로 프로듀서 하고 싶다고 말한 첫 아티스트”라며 “지금이었으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을 거다. 당시에 마이클 잭슨처럼 키우려고 제작자가 진짜 마이클 잭슨을 만나러 가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윤일상. 사진l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
윤일상. 사진l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

유승준은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병역 비리와 관련해서는 “승준이가 마음은 미국에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며 “대중들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나. 호언장담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하고, 못 지켰으면 진정한 사과를 하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는 느낌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유승준과 연락을 가끔 주고받는다며 “이 영상 때문에 승준이가 나를 안 본다면 어쩔 수 없다. 개인적으로 승준이를 미워하진 않지만 연예인 유승준으로서는 분명 잘못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더불어 “사과라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처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부분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다. 유승준은 2020년 3월과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지난 8월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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