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로트 신동’의 추락이다.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18)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또 한 번 구설에 올랐다. 2023년 오토바이 불법 주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두 번째다.
11일 서울서부지검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동원은 만 16세였던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혐의가 뒤늦게 알려진 배경은 당시 찍은 동영상 때문이다. 정동원은 지난 3월 자신의 무면허 운전 동영상을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입막음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요구 받아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일당 3명을 붙잡았고,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동원의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정동원은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무면허 운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소속사 쇼플레이는 이날 “최근 소속 아티스트 정동원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면서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라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어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동원은 2020년 방송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13살의 나이로 최종 5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부캐릭터인 K팝 아이돌 JD1로서의 활동을 비롯해 콘서트, 음원 발매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하지만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이어 또 한 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설에 오르며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