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박나래는 집 내부 금품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침입자는 박나래가 집을 비운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천만원대 귀금속을 훔쳐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장물을 넘겨 받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나래는 자신이 출연 중인 ‘나 혼자 산다’(MBC)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을 공개해왔다. 이 집은 현재 시세 7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