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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해칠 우려 없다”…유승준, ‘비자발급’ 승소→23년만 한국행 열리나 [MK현장]

지승훈
입력 : 
2025-08-28 14:36:55
수정 : 
2025-08-28 14:43:01
유승준.
유승준.

세 번 연속 승소했다. 법원의 판결은 변함없이 가수 유승준의 ‘입국 허가’였다.

2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취소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 허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통해 얻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크다고 보이며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 2차 소송 결과를 언급하며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 이번 선고 결과가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하다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대한민국의 존립, 존재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바라봤다.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선 각하했다.

앞서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국 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원 판결에도 법무부의 거부가 있다면 여전히 그의 한국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승준. 사진ㅣSBS
유승준. 사진ㅣSBS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당시 유승준은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라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지만, 기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돌연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행을 포기했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그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해 세 번째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냈으며 법무부를 상대론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었다.

유승준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 따라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하고,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유승준. 사진ㅣ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유승준. 사진ㅣ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너가 뭔데 판단을 하냐. 어?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 하하하”라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아무 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돌아보면 뭐 그렇게 손해본 게 있을까 싶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냥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직 못다한 꿈과 열정이 식지 않아서 꿈 꾸는 것이 포기가 안된다.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라며 근황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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