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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악플러 손배소 3명 중 1명만 인정...배상액은 30만원

지승훈
입력 : 
2025-08-26 09:29:04
수정 : 
2025-08-26 09:32:25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하이브와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유동균 판사)는 민 전 대표가 3명을 상대로 “3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 관련, 1명에 대해서만 인정,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자신의 기사에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 중 총 11명에 대해 소송을 냈다가 일부 취하, 3명에게만 소송을 이어갔다.

먼저 배상이 확정된 악플러의 댓글 내용은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였다. 이에 법원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이라는 댓글을 쓴 2명에 대해선 “취지와 방법, 맥락, 당사자들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3월에도 민 전 대표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는데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악플러들에 대해 1인당 5만~10만 원씩 민 전 대표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주장하며 촉발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후 민 전 대표에 대한 악플러들이 급증했고 결국 그는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현재 빌리프랩 및 쏘스뮤직과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경질됐다. 최근 어도어는 이도경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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