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이런 가운데 방 의장은 당국이 마련한 소명 기회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방 의장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소명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 의장은 이번 혐의 관련 지난달 말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또 하이브 측 역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 당국과 경찰의 사실 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사안에 대한 입장을 한 차례 밝혔다.
그러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증선위는 금융위 산하의 독립적 심의 기구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통보 여부를 의결한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이 지난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았다.
당국은 방 의장 측이 기관투자자·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거짓으로 알린 뒤, 이들이 지인의 사모펀드에 하이브 주식을 팔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또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도 모두 누락, 이를 놓치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면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파악된다.
금융 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