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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챙겼나요?” 방시혁, 증선위 심의…소명 기회 거부했다

지승훈
입력 : 
2025-07-16 08:02:22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 ㅣ연합뉴스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 ㅣ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이런 가운데 방 의장은 당국이 마련한 소명 기회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방 의장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소명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 의장은 이번 혐의 관련 지난달 말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또 하이브 측 역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 당국과 경찰의 사실 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사안에 대한 입장을 한 차례 밝혔다.

그러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증선위는 금융위 산하의 독립적 심의 기구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통보 여부를 의결한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 ㅣ스타투데이DB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 ㅣ스타투데이DB

금융 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이 지난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았다.

당국은 방 의장 측이 기관투자자·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거짓으로 알린 뒤, 이들이 지인의 사모펀드에 하이브 주식을 팔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또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도 모두 누락, 이를 놓치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면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파악된다.

금융 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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