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콘텐츠를 게재할 경우, 건당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들이 생방송이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 위반 행위 1회당 1천만원의 간접강제급 지급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들은 원심 결정 이후에도 관련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는 영상물을 올린 바 있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이 없을 경우, 향후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근거로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당 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반박했으나, 가세연 측은 그의 해명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방송을 이어갔다.
쯔양은 가세연과 김 대표를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고,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에서는 일부 영상에 대한 삭제 명령만 내려졌고,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됐지만, 항고심에서 법원이 가세연 측에 간접강제도 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