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 기일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10분 해당 사건의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고인의 유족이 소를 제기한 이후 A씨가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이틀 전 A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과 더불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던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사망 3달 후인 지난해 12월 부고가 뒤늦게 전해졌고, 1월에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와 더불어 녹취, 메시지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증거들이 발견됐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자 MBC는 지난 2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도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단순한 지도나 조언을 넘어,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발언이 반복됐다”고 고인에 대한 괴롭힘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인을 MBC 소속 노동자로 규정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조사 결과가 나오자 MBC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MBC는 지난 20일자로 A씨와 계약 해지를 결정했으며 가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