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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재산 마음대로 써”...유진박, 친이모 횡령 혐의 고발

이다겸
입력 : 
2025-05-08 10:55:26
유진박. 사진lMBC
유진박. 사진lMBC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50)이 친이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어인성)는 유진박의 친이모 A씨를 지난달 중순 소환 조사했다.

유진박 측은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총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본인 동의 없이 관리하고, 이 중 약 28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검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출국을 금지했으나,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출석 의사를 밝히자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계 미국인 유진박은 3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해 16살에 줄리아드 음악 대학 조기 입학한 천재 뮤지션이다. 클래식뿐 아니라 팝이나 재즈 등 장르를 넘나드는 전자 바이올린 연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심한 우울증과 양극성장애를 앓았고, 일부 업계 관계자가 심신이 약해진 그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폭로가 이어져 충격을 안겼다.

미국에 살고 있는 A씨는 2016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과 유진박의 고모 B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처럼 정상적인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후견인이 법률 행위와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다.

법원은 2017년 6월 해당 청구를 받아들여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으나, 후견인으로 A씨나 B씨가 아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 선임됐다. 이에 A씨는 결정이 내려진 지 6일 만에 청구를 취하해 후견인 지정이 무산됐다.

이후 유진박이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다시 후견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유진박의 신상후견인으로는 사망한 어머니의 지인이, 법률대리 후견인으로는 C 복지재단이 선임됐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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