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고 60억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알려진 배우 이하늬(41)가 탈세 의혹에 대해 거듭 해명했다.
7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세금 관련 이슈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드린다”면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이하늬의 법률대리인과 회계사의 말을 빌려 “이하늬 배우는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배우 활동을 하는 것에 덧붙여,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2015년 법인인 호프 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실시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경비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으로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면서 “이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 수익으로 신고 납부를 모두 마친 금액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다시 부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가산세가 발생하였고, 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 부과됐다”면서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향후 이중 과세 및 법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이하늬의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세 등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과거 배우 송혜교와 권상우 그리고 박희순 등에게 부과된 추징금과 비교할 때 단연 ‘역대급’ 부과액이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하늬는 세무대리인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매체는 다음날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던 이하늬 개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332㎡(약 100평) 규모의 토지 위에 연면적 173.63㎡의 2층 건물이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호프프로젝트의 법인 주소가 있다가 현재는 음식점이 운영 중이다. 호프프로젝트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실거래가는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국세청으로부터 연예인 역대 최고 수준 추징금을 부과받은 이하늬가 납세의 의무는 등한시 하면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로 개인 자산 증식에는 적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20일 이하늬 탈세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
이하늬는 공개를 앞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애마’로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다음은 이하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팀호프(TEAMHOPE)입니다.
먼저, 당사 소속 배우인 이하늬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세금 관련 이슈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에 이하늬 배우의 공식 입장 전달드리오니, 바쁘신 와중에도 확인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이 늦어진 점 또한 사과드립니다.
<요약>
법인설립 시점 및 이유 : 이하늬 배우는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배우 활동을 하는 것에 덧붙여,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2015년 법인인 호프 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였습니다.
2024년 세무조사 결과 : 지난해 실시된 세무조사는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경비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 : 한편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으로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 수익으로 신고 납부를 모두 마친 금액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다시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과세처분 상태 : 그 결과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가산세가 발생하였고, 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향후 이중 과세 및 법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상기 요약된 내용 외 공식입장 전문을 첨부 드립니다.
<공식입장 전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
배우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법인사업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
법인 자체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적용 방식입니다. 이하늬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또한, 법인에 귀속된 자금은 이하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급여나 배당 등의 형태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하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지세액 관련 이중과세 발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향후 계획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관련 문의는 법무법인 가온 이소림 변호사(sr.lee@gaonlaw.com),김송경 변호사, 백영기 회계사 및 TEAMHOPE 홍보 담당 장애리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