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news

detail

“단순 홍보 모델”이라던 양정원, 사기 혐의 벗었다

진향희
입력 : 
2025-01-23 10:25:26
수정 : 
2025-01-23 10:27:35
“경찰 무혐의 처분, 피의자 입건도 없었다”
양정원. 사진 ㅣ스타투데이DB
양정원.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배우 겸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이 사기 혐의를 벗었다. 양정원 측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23일 양정원 소속사 웰스엔터테인먼트는 “양정원이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필라테스 업체와 관련된 사건에서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양정원은 해당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양정원은 이와 관련된 ‘최소한의 혐의 정황’도 인정되지 않아,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향후 악의적 비방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와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수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본사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양정원이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학원 가맹주들이다.

이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을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양정원과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해놓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고, 시중에서 2600만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원에 강제 구매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정원 측은 “본사 관계자가 아니라 홍보 모델이었을 뿐, 본사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적극 해명한 바 있다.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