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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여친 폭행·혼외자 스캔들에 “연예인 무죄는 무죄 아냐” 심경

이다겸
입력 : 
2026-02-28 16:11:15
김현중. 사진l유튜브 ‘B급 스튜디오’
김현중. 사진l유튜브 ‘B급 스튜디오’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폭행 등 과거 사생활 논란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27일 유튜브 채널 ‘B급 스튜디오’에는 ‘잠 자고 있던 우주대스타 모셔봤습니다! │ B급 청문회 RE:BOOT EP.14’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한 패널은 김현중에게 “약간의 폭행 시비가 있었다. 폭행 시비에 연루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여성 분과 연루가 됐다.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팩트체크가 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현중은 “밀친 상황에서도 폭행이라고 인정하니까 500만 원이 나왔다. 그 정도는 내겠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라고 답했다. 또 “과거 교제했던 분과 사건이 컸다. 그분이 16억원 정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더라”는 말에는 “그때는 변호사분이 일을 처리했다. 지금은 다 정리됐다. 무죄를 받기까지도 엄청 오래 걸렸고, 오래 걸린 만큼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었다”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김현중은 “억울한 건 없냐”는 질문에 “억울하진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은 무죄가 무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후회되는 것도 있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지난 2015년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김현중의 친자를 임신했다며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친자 확인 결과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으며, 법적 다툼에서는 김현중이 최종 승소했다.

한편 김현중은 2022년 2년 동갑내기 비연예인과 결혼, 같은 해 10월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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