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다.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이 진정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주장이 담겼다. 이들은 차량에서 박나래와 동승 남성의 특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특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며 이 행위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나래가 특정 행위 중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며 이로 인해 대형 교통 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이달 중 매니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달 박나래가 소유한 이태원의 단독주택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내며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했다. 법원은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전 매니저들은 또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맞서 박나래 역시 이들을 공갈 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