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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카라큘라 공탁금 거부 “반성·미안한 마음 없어”

김소연
입력 : 
2025-07-27 18:06:27
쯔양. 사진|연합뉴스
쯔양. 사진|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의 공탁금을 거부했다.

27일 파이낸셜 뉴스는 “쯔양 측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에 카라큘라 측이 공탁한 2000만원을 찾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쯔양 측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통해 “공소장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은 정말 억울하게 기소된 것이라고 호소했던 공탁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지만 1심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보고 공탁자가 피공탁자(쯔양) 모르게 어떤 행위들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탁자가 단지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공탁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을 분명히 인지했다”며 “공탁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합의를 거부하는 이유를 밝혔다.

카라큘라는 동료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의 쯔양 협박 갈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 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 측은 1심 판결 전 “(구제역 등의) 공갈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카라큘라)은 구제역이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이를 방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할지, 혹은 피해자에게 접촉해 제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할지 고민하던 구제역에게 “네가 쯔양 거 터뜨리면 너 그냥 가는 거야”라며 만류한 뒤 공갈을 부추겼다.

1심에서 구제역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원심 구형량인 징역 4년,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3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9월 5일 열린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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