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의 활동 관련 성희롱적 영상을 제작한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단독(이아영 판사)은 지난 6월 25일 뉴진스 다섯 멤버가 유튜버 신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씨에게 민지·하니·다니엘에게는 각 500만원을, 해린과 해인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신씨는 2024년 4월에서 5월까지 2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뉴진스의 히트곡 ‘쿠기’를 ‘굵기’로, ‘밝게 인사한다’는 표현을 ‘X기’로 바꿔 표현하고 멤버들이 마이크를 잡는 모습을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의미로 왜곡시켜 성희롱하는 영상 20여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성년자인 멤버들을 상대로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 주고 싶다”는 등의 성적 악플을 달기도 했다.
이에 뉴진스는 각 멤버들마다 2000만원씩, 총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이같은 명예훼손성 발언을 퍼트리고 있는 신씨에 대한 신원을 구글이 공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멤버들은 활동을 중단했다
법원은 소속사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없이는 가수 활동은 물론 방송 출연, 행사, 광고 등 모든 상업적 활동이 제한됐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관련 조정기일은 이달 14일 비공개로 열린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