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오는 12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87억여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병행심리한다.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 풋옵션은 민희진이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희진이 하이브에 통보한 풋옵션 산정 기준은 2022~2023년도로 알려졌다. 당시 민희진이 대표로 있던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 경우 뉴진스가 당해 7월 데뷔라는 점에서 적자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은 전체 어도어 주식의 18%인 57만 3천160주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산정할 시 민희진은 약 26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민희진 외에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도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신뢰 훼손과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은 지난해 7월 종료됐다”며 풋옵션 청구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민희진은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첨예한 입장 대립을 이어오며 법적공방을 펼치고 있다. 당시 하이브는 민희진을 필두로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비롯, 배임 등을 이유로 감사에 착수했다. 민희진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그룹의 뉴진스 콘셉트 표절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하이브는 지난해 8월 27일부로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