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며 “1인 기업도 회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양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진영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권진영 대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기와의 미정산 수익금 정산 등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