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민사 소송을 통해 미지급 광고 모델료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해당 식품업체가 항소를 결정, 2심으로 끌고 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식품업체는 지난달 박수홍 측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고기일을 통해 “피고(A 식품업체)는 원고(박수홍 측)에게 총 7000여만원 및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소송 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A 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후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2024년 9월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피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해당 식품업체 대표 B씨는 박수홍과 동업 관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박수홍은 이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