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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박지윤 상간 맞소송 기각에 불복 항소

지승훈
입력 : 
2026-02-13 08:11:34
박지윤, 최동석. 사진|스타투데이DB
박지윤, 최동석. 사진|스타투데이DB

아내 박지윤과 상간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법원의 기각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동석은 자신이 박지윤 및 상간남으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지난 12일 항소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달 27일 최동석의 청구 소송을 비롯해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와는 별개로 상간 맞소송을 진행해왔다. 박지윤이 지난 2024년 7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이후 최동석이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지난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동석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사실무근 명예훼손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박지윤 측 역시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지윤. 사진ㅣ박지윤 SNS
박지윤. 사진ㅣ박지윤 SNS

그런 가운데 박지윤은 판결이 내려진 당일, 비행기 기내에서 받은 응원의 쪽지와 간식을 공개했다. 그는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더불어 일본으로 출국한 사진과 함께 “그래도 언니들 보니 웃음이”라며 근황을 전했다.

최동석 또한 SNS를 통해 “사실상 오늘 한 끼. 그리고 이안이(아들)가 남긴 밥 조금”이라며 자녀와 함께 한 일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둔 최동석과 박지윤은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현재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가졌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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