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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과세 정보 유출자 고발”…납세자연맹, 색출 나선다

김소연
입력 : 
2026-02-09 20:58:45
수정 : 
2026-02-09 20:59:39
차은우. 사진| 스타투데이 DB
차은우. 사진| 스타투데이 DB

시민단체가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과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내일(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 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네네치킨 사건에서 국세청은 아들 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고발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 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세운 A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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