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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의혹’ 숙행, 변호사 선임…법적 대응 나섰다

김소연
입력 : 
2026-01-10 18:52:22
숙행. 사진| SNS
숙행. 사진| SNS

‘상간녀 의혹’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숙행이 변호사를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에게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를 며칠 앞두고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 기일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고 추후 기일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앞서 원고(소송 제기자) 측은 지난해 9월 숙행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숙행 측은 그동안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무변론 판결). 즉, 숙행이 계속 침묵했다면 15일 선고에서 패소가 확정적이었던 상황이다.

숙행은 최근 불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여성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 B씨와의 외도로 충격에 빠졌다고 제보했다. 아울러 A씨의 남편과 B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키스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B씨는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아내와 이미 이혼에 합의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해 안심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남성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방송에서는 트로트 가수 B씨가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숙행은 이튿날 SNS를 통해 의혹을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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