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 자택에 침입했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법의 판단을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심리를 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A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면서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계획된 범행을 부인했다.
아울러 A씨는 몸싸움이 있었을 뿐 나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나나로부터 귀와 목 사이를 찔렸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A씨는 유치장에서 만난 다른 수감자에게 “감옥에 가게 되면 자기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감자는 A씨가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나나 측은 “가해자는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선처는 없으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