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차량 내 수액 투여 논란에 대해 진료기록을 공개하며 해명했으나, 의료계에서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현무는 최근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이모’ 사태로 인해 불똥이 튀었다. 그가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 출연 다시 차량 이동 중 수액을 맞는 장면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재조명되며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불거진 것.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현무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시술자에 대한 수사 요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무 소속사 SM C&C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3일 당시 진료기록부까지 공개하며 반박했다. 해당 기록에는 기관지염과 후두염 등의 진단명과 함께 처방 약품 목록이 기재됐다.
전현무 측은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행위의 일환이었다. 위 자료들을 통해 당시 전현무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음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판단이 개입됐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술자와 달리 시술을 받은 사람은 위법성을 인지하고 금전을 지불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된 2016년 방송 사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전현무 소속사 측은 “당사는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