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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 “박나래, 모친·전남친 급여 지급? 횡령 가능성 있어”

김소연
입력 : 
2025-12-24 10:17:55
안수남 세무사. 사진| 유튜브
안수남 세무사. 사진| 유튜브

현직 세무사가 횡령 의혹을 받는 개그우먼 박나래의 어머니, 전 남자친구에 대한 급여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코너에는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가족 계좌이체, ‘이것’ 안 챙기면 나중에 세무조사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안수남 세무사는 최근 박나래가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회사에 등록해놓고 급여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짚었다.

그는 “연예인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서 경비 처리를 했다가 세금 추징을 당한 일들이 꽤 많았다”면서 “박나래같은 경우는 2023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법인은 이슈가 안 됐던 거 같다. 아마 그 대표이사를 어머니를 세웠던 것 같고 남자친구를 급여처리를 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여라는 것은 실제로 근무하는 상시 고용자에게 노동의 댓가로 지급하는 게맞다. 그런데 어머니가 목포에 계셨다고 그러지 않나. 실제 근무를 안 했는데 급여를 지급한 건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지만, (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면서 “매니저 역할을 한 건지,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한 건지, 어떤 기획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이 근거로 남아있어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세무자간에 세법 해석에 대한 부분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세법 해석의 차이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공경비로 썼기 때문에 부인당한 거고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해당 건이 형사 사건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안 세무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 추징됐다고 하니까 매출에 비해서 세금을 추징당한 금액으로 보면 많지는 않다. 수억원 추징당한 연예인들에 비해서는 규모는 크지 않았다. 다만 1인 법인에 대해서는 이후 조사에선 다 부인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또 용인 했을까. 이후에 1인 법인 부인당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세심판원에서 지금 심판중에 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부인당하고 어떤 연예인들은 지금 계류 중인 사건들이라서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희도 지켜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나래는 2022년 말 박나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소속사 측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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