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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9일) 항소심 선고

김소연
입력 : 
2025-12-19 08:43:06
방송인 박수홍. 사진| 스타투데이 DB
방송인 박수홍. 사진| 스타투데이 DB

방송인 박수홍(54)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7)씨 부부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액을 약 21억원으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부모 생활비에 지출한 것은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 부부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용처를 은폐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며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홍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박수홍은 피땀으로 일군 30년 청춘이 부정당했고, 부모와 형제와의 연까지 끊겼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조차 50세가 넘어서야 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박수홍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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