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연이어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