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이다.
10일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악플 고소 전문가로 알려진 한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기사 등에 달린 댓글 중 욕설이 들어간 댓글을 채증해 300~400만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고소장을 보냈다.
소장에는 “피고들의 위 글들은 원고(민희진 전 대표)를 공연히 모욕하고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신용과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위 글은 지금까지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게시돼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글이 담겼다.
또 “원고는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고들과 합의할 의사가 있으며 피고들이 유선 상으로 전화를 해오면 원만한 합의를 위한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소인 A씨는 “합의는 최소 200만 원부터 시작했다. 그 밑으로는 합의를 못한다고 하더라“면서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합의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유동균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3명을 상대로 “3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 관련, 1명에 대해서만 인정,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 3월에도 민 전 대표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고,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악플러들에 대해 1인당 5만~10만 원씩 민 전 대표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