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만 측이 최근 입양 딸의 파양 이유에 대해 “패륜 행위 인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판결문에 적시돼있던 건 아니지만 무고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측면이 있어 그리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1일 텐아시아는 김병만이 제기한 B씨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두 사람이 2019년께(또는 2017년께) 이후로 만나지 않아 원만한 부녀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B씨가 현재 만 25세로 성인인 점을 고려해 파양을 결정했다.
아울러 B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 김병만의 전처에 대한 폭행 등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B씨에 대한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점 등도 파양 사유로 언급했다.
앞서 김병만 측은 지난 8일 법원이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리자 “지난 폭행 고소 건과 관련해 무고에 의한 패륜 행위 등을 인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매체는 해당 내용이 판결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병만 측은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며 “판결문 해석 차이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다시금 입장을 전했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S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S씨의 딸인 B씨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해 친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오랜 갈등 끝에 두 사람은 2023년 9월 남남이 됐다.
S씨는 이혼 소송 당시 “딸이 자다 깨서 엄마가 맞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온몸으로 막기도 했다” 등의 주장을 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병만의 폭행과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혼과 별개로 김병만과 B씨의 법적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김병만은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고, 두 차례 기각 끝에 파양 청구가 인용됐다.
B씨는 지난 7일 김병만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확인소송을 내기도 했다. B씨는 “김병만이 S씨와 혼인 관계 종료 전, 다른 여성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9월 재혼을 앞둔 김병만은 예비신부와 사이에 2명의 친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나 아이를 갖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