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방송인 유영재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23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선고는 당초 지난 4월 예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지난 4월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유영재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지나온 시간을 반성한다. 내가 가진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잘못을 인정한다.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통을 겪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유영재는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이후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삼혼 및 A씨 성추행 의혹 등을 폭로하며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