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번째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김종근·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해 경기도 과천시 일대를 달리다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 면허취소 기준(0.08%)을 한참 웃도는 수치였다.
특히 앞서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다. 1997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에는 면허정지 수치로 후배 차량을 운전하다 또 다시 단속에 걸렸다.
박상민은 1990년 개봉한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