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방송인 이경규가 경찰 조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며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했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규를 이날 불러 약 1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이경규는 취재진 앞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과수 소견에서 마약 성분이나 대마초 이런 것은 없었고, 그냥 평상시 먹는 약들이 그대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경규의 법률대리인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은 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였다”며 “앞으로 몸과 마음을 더욱 돌보며 말과 행동을 신중하겠다”라는 이경규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또 이경규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이와 관련 조사 결과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착오로 잘못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에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측은 “이경규는 약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으며,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전날 밤에도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나 처방약을 복용했으나 상태가 악화되었고, 다음 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진료를 위해 직접 운전하게 됐다”며 “복용한 약은 모두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합법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본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 해당 약 봉투를 직접 제시하며 성실히 설명드렸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경규의 진술을 토대로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