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게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 부부와 변호인단, 박수홍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박씨 부부를 향해 “4개의 부동산을 취득,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했다. 이런 금융 자산도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달라”라고 지시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분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다음 7차 공판은 8월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