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배우로 활동하다 기자로 전직한 이재포(65)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포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포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재포는 돈을 빌린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포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 출신으로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 ‘야인시대’ 등 인기 드라마에 출연했다.
2006년 언론인으로 전향한 그는 201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