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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인시대 왕발’ 이재포,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이다겸
입력 : 
2025-06-03 17:42:16
이재포. 사진l스타투데이DB
이재포. 사진l스타투데이DB

개그맨, 배우로 활동하다 기자로 전직한 이재포(65)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포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포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재포는 돈을 빌린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포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 출신으로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 ‘야인시대’ 등 인기 드라마에 출연했다.

2006년 언론인으로 전향한 그는 201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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