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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실형 판결 불복…대법원 간다

한현정
입력 : 
2025-05-02 13:11:00
김호중이 ‘2년 6개월 실형’ 2심에도 불복했다. 사진ㅣ스타투데이DB
김호중이 ‘2년 6개월 실형’ 2심에도 불복했다. 사진ㅣ스타투데이DB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김호중에게 원심 형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 모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김호중은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 선고일이 다가오자 34장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주진 못했다.

김호중이 ‘2년 6개월 실형’ 2심에도 불복했다. 사진ㅣ스타투데이DB
김호중이 ‘2년 6개월 실형’ 2심에도 불복했다. 사진ㅣ스타투데이DB

2심은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호중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 매니저 장 씨에게 허위자수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김호중이 사고 발생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측정할 수 없게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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